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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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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