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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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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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6.23> [ ]휴업ㆍ[ ]재개업ㆍ[ ]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 호 |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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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어장부표의 규격제6조 ·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제7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제8조 ·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제9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0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영업의 승계 신고제12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제13조 · 어장에의 출입통지제14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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