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어장청소 등)
①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②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