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어장청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②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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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어장청소실시계획서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8. 28.> | 어장청소실시계획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어업권자ㆍ 양식업권자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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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어장관리대장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14.> 어장관리대장 면허번호 | 제 호 | 면허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어업의 종류 및 어장현황 | 어업종류 | 어구명칭 어장면적 ha (장m×폭m) | 어장의 시설규모 어장위치 어업권자 |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어업권자통보 내용 | 확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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