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별지 제2호서식

수목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4.28>
    제8조(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4.28> ②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
  • 제9조 · 변경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수목원 시설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4.28>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4.28>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수목원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목원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수목원 등록증) 법 제10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수목원휴원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개원 및 휴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2016.12.30>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별지 제7호서식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2012.1.26>
    제13조(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2012.1.26>

별지 제8호서식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별지 제9호서식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