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목원 등록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목원 등록증) 법 제10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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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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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수목원등록증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0.> 제 호 수 목 원 등 록 증 수 목 원 명 칭: | 구 분: | 소 재 지: | 운영자 성명(대표자): | 생 년 월 일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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