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1.5.9, 2024.11.18>
1.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2.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3.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4의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5.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2024.11.18>
1.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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