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4.28>
②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4.28>
1.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2.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3.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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