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원 및 휴원)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2016.12.30>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