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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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
1. 지정표시 가. 지정권자가산림청장인경우 1) 수목원전문가교육기관 2) 정원전문가교육기관 산림청지정제 호 산림청지정제 호 지정받은기관명 지정받은기관명 지정일자 산림청장 지정일자 산림청장 나. 지정권자가시ㆍ도지사인경우 - 가목의지정표시중산림청(영문명칭을포함한다) 및산림청장,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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