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2012.1.2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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