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변경등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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