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3. 제3조
  4. 제4조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5. 제5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6. 제6조
  7. 제7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8. 제8조 · 등록신청서 등
  9. 제9조 · 변경등록신청서 등
  10. 제10조 · 수목원 등록증
  11. 제11조 ·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12. 제12조 · 개원 및 휴원
  13. 제13조 ·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14. 제14조 ·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15. 제15조 ·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16. 제16조 ·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17. 제17조 ·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18.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19. 제3조의2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20. 제3조의3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21. 제4조의2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22. 제13조의2 · 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23. 제13조의3 ·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24. 제15조의2 ·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25. 제15조의3 ·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26. 제15조의4 ·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7. 제15조의5 · 정원의 입장료 등
  28. 제15조의6 ·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29. 제15조의7 ·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30. 제15조의8 ·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31. 제15조의9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32. 제16조의2 ·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33. 제15조의10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34. 제15조의11 · 교육기관의 지정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