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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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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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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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