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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2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토지출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토지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물건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경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협의경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경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조(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경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2. 사업의 착수ㆍ완공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천분의 1의 지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명시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평면도를 첨부할 것 ④영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도면은 축척 1백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지도에 토지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
    영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도면은 축척 1백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지도에 토지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

별지 제12호서식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영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영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ㆍ도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영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결신청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영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의 작성에 관하

별지 제14호서식

협의성립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4.9>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4.9> 1. 대상물건의 표시 2

별지 제16호서식

감정평가서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④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

별지 제17호서식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 ①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교부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의 서식) ①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교부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보상채권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교부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교부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4.18>
    제66조(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영 제6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4.18>

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이의신청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67조(이의신청서의 서식)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