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4.9>
1.대상물건의 표시
2.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평가서 제출기한
4.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의 구분
7.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④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5>
1.보상평가서의 위산ㆍ오기 여부
2.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3.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⑥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