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4.9>
1.대상물건의 표시
2.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평가서 제출기한
4.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의 구분
7.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④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5>
1.보상평가서의 위산ㆍ오기 여부
2.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3.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⑥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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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보상평가서 없이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총액 기재 평가조서와 재평가 미요구만으로는 적법한 보상평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6. 14.> 사업시행자의 명칭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감정평가서 제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 21.> 평가업자의 명칭 수신자 (경유) 제 목 감정평가서 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보상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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