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4-09 공포2024-04-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4-09 | 2024-04-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송달
- 제4조 ·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 제5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 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 제7조
- 제8조 · 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 제9조 · 수수료
- 제10조 · 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 제11조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 제12조 ·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 제13조 · 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 제14조 · 위원의 수당 및 여비
- 제15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 제16조 ·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 제17조 · 재평가 등
- 제18조 · 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 제19조 · 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 제20조 · 구분평가 등
- 제21조 ·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
- 제22조 ·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 제23조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제24조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제25조 · 미지급용지의 평가
- 제26조 ·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 제27조 · 개간비의 평가 등
- 제28조 ·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 제29조 ·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 제30조 · 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 제31조 ·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 제32조 ·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 제33조 · 건축물의 평가
- 제34조 ·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 제35조 ·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 제36조 · 공작물 등의 평가
- 제37조 · 과수 등의 평가
- 제38조 · 묘목의 평가
- 제39조 · 입목 등의 평가
- 제40조 ·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 제41조 · 농작물의 평가
- 제42조 ·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 제43조 · 광업권의 평가
- 제44조 · 어업권의 평가 등
- 제45조 ·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 제46조 · 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 제47조 ·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 제48조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제49조 ·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 제50조 ·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 제51조 · 휴직 또는 실직보상
- 제52조 ·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 제53조 · 이주정착금 등
- 제54조 · 주거이전비의 보상
- 제55조 ·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 제56조 ·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 제57조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 제58조 ·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 제59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 제60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 제61조 ·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 제62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 제63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 제64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제65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제66조 · 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 제67조 · 이의신청서의 서식
- 제68조 · 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 제6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의2조 · 협의의 요청
- 제9의3조 · 재협의 요청
- 제9의4조 ·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 제14의2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15의2조 · 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 제15의3조 ·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