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4-09 공포2024-04-09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4호폐지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송달
  4. 제4조 ·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5. 제5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6. 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7. 제7조
  8. 제8조 · 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9. 제9조 · 수수료
  10. 제10조 · 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11. 제11조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12. 제12조 ·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13. 제13조 · 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14. 제14조 · 위원의 수당 및 여비
  15. 제15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16. 제16조 ·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17. 제17조 · 재평가 등
  18. 제18조 · 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19. 제19조 · 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20. 제20조 · 구분평가 등
  21. 제21조 ·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
  22. 제22조 ·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23. 제23조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4. 제24조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25. 제25조 · 미지급용지의 평가
  26. 제26조 ·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27. 제27조 · 개간비의 평가 등
  28. 제28조 ·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29. 제29조 ·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30. 제30조 · 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31. 제31조 ·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32. 제32조 ·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33. 제33조 · 건축물의 평가
  34. 제34조 ·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35. 제35조 ·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36. 제36조 · 공작물 등의 평가
  37. 제37조 · 과수 등의 평가
  38. 제38조 · 묘목의 평가
  39. 제39조 · 입목 등의 평가
  40. 제40조 ·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41. 제41조 · 농작물의 평가
  42. 제42조 ·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43. 제43조 · 광업권의 평가
  44. 제44조 · 어업권의 평가 등
  45. 제45조 ·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46. 제46조 · 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47. 제47조 ·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48. 제48조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49. 제49조 ·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50. 제50조 ·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51. 제51조 · 휴직 또는 실직보상
  52. 제52조 ·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53. 제53조 · 이주정착금 등
  54. 제54조 · 주거이전비의 보상
  55. 제55조 ·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56. 제56조 ·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57. 제57조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58. 제58조 ·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59. 제59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60. 제60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61. 제61조 ·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62. 제62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63. 제63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64. 제64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65. 제65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66. 제66조 · 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67. 제67조 · 이의신청서의 서식
  68. 제68조 · 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69. 제69조 · 규제의 재검토
  70. 제9조의2 · 협의의 요청
  71. 제9조의3 · 재협의 요청
  72. 제9조의4 ·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73. 제14조의2 · 업무의 지도ㆍ감독
  74. 제15조의2 · 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75. 제15조의3 ·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