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경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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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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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실보상금
[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제3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7조 소정의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다. 특히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이하 ‘영농보상’이라고 한다)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농작물과 농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구별해서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함으로써,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재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영농보상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기존 농업을 폐지한 후 새로운 직업 활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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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11.> 사업시행자의 명칭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 편입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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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협의경위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6. 14.> 협의경위서 1. 공익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협의대상 토지 및 물건 | 소재지 | 지번 | 토지 | 물건 | 지목 (현실적인 이용현황) | 면적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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