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이의신청서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이의신청서의 서식)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이의신청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 6. 14.> | 이의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신청인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상대방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이의신청 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재결일 | 재결서 수령일…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