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확인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ㆍ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의 경우에는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