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확인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ㆍ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의 경우에는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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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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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협의성립확인신청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6. 14.> | 협의성립확인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신청인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협의가 성립된 토지등의 명세 소재지 | 지번 | 지목 (물건의 종류 및 구조) | 면적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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