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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