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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16개와 근거 조문 1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재건축진단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별지 제2호서식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법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말한다.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말한다.

별지 제7호서식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

별지 제9호서식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준공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는 영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공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ㆍ정비기반

별지 제11호서식

준공인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준공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말한다.
    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7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말한다. ③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준공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제7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말한다. ③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

별지 제14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8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한다.
    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8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한다. ④ 시ㆍ도지사

별지 제15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한다.
    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법 제108조

별지 제16호서식

조사공무원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료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