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나.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다.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사업시행계획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다목의 서류
나.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③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마.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④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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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사업시행자 명칭 | |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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