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변경ㆍ중지사업시행계획인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정비사업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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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나.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다.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사업시행계획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다목의 서류
나.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③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마.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④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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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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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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