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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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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협약서(영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8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법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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