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law_id:009524
article_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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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6.4>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소유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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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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