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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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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6.4>
1.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2.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3.토지등소유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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