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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11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제12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제13의2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제14조
시공보증
제15조
준공인가 등
제16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17조
공동구의 관리
제17의2조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17의3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7의4조
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제19조
등록수수료
제2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제2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
자료의 제출 등
제21의2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제23조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의2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제5조
간이공작물
제6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제6의2조
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제7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제8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9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