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 소관 - · 총 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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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제11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제12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제13의2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제14조 시공보증제15조 준공인가 등제16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제17조 공동구의 관리제17의2조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제17의3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제17의4조 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제19조 등록수수료제2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제2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제21조 자료의 제출 등제21의2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2조 자료의 공개 및 열람제23조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2의2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제5조 간이공작물제6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제6의2조 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제7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제8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제9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