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라.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마.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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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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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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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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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재개발조합의 설립 동의 및 인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7항, 제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① 추진위원회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6호 서식] ‘조합설립동의서’(이하 ‘법정동의서’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시행령 제30조 제1항), ②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었는지(법 제36조 제1항),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지(법 제36조 제2항)를 확인하고, ③ 법 제36조 제4항,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함으로써 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총회결의무효확인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 甲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조합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과 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甲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위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아 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한 원심판단에는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에서 조합원 乙이 위임장 제출 없이 직계존속인 丙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참석한 것이 적법한 출석으로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5항 제1호에서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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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참석하거나 대표조합원 동의서 없이 단독 참석한 조합원은 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사정족수 충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제8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조합 명칭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조합 설립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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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조합설립 동의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1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 | | 연 번 | / Ⅰ.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 소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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