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1)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4)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6.4>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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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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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4.> | 재건축진단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추진위원회 명 칭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주된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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