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1)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 2)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 4)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25.6.4>']]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1) 유지관리비용', ' 2) 보수ㆍ보강비용', '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