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①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1.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6.4, 2025.7.29>
1.영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종합평가의견
2.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1)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 2)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 4)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25.6.4>']]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1) 유지관리비용', ' 2) 보수ㆍ보강비용', '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종합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