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시장ㆍ군수등재건축진단구조안전성결과보고서기울기ㆍ침하ㆍ변형종합평가의견강도ㆍ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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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1.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결함부위의 현황사진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6.4, 2025.7.29>
1.영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종합평가의견
2.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1)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 2)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 4)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25.6.4>']]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1) 유지관리비용', ' 2) 보수ㆍ보강비용', '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종합평가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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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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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