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1.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6.4, 2025.7.29>
1.영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종합평가의견
2.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4)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6.4>

나.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종합평가의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