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2>
1.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관리처분계획서
나.총회의결서 사본
다.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관리처분계획중지 또는 폐지인가: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