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2>
1.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관리처분계획서
나.총회의결서 사본
다.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관리처분계획중지 또는 폐지인가: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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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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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5. 12.> |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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