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2-11 공포2026-02-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11 | 2026-02-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 제3조 ·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 제4조 ·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 제5조 · 간이공작물
- 제6조 ·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 제7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 제8조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9조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 제10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11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 제12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 제13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 제14조 · 시공보증
- 제15조 · 준공인가 등
- 제16조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제17조 · 공동구의 관리
- 제18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 제19조 · 등록수수료
- 제20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1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22조 · 자료의 공개 및 열람
- 제23조 ·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2의2조 ·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 제6의2조 · 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 제13의2조 ·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 제17의2조 ·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 제17의3조 ·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 제17의4조 · 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21의2조 ·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