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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허가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 제6조 · 고용허가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용허가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신청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조의4제6호 후단에 따른 확약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12.9>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 제9조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사본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의3조 ·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법무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표준근로계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7.2.28>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7.2.28>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9>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별지 제9호서식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구직신청조문 원문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외국인등록증 사

별지 제10호서식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5.6.2> 2. 제1항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의2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별지 제11호서식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3조 · 근로개시 신고조문 원문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9.

별지 제12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고용변동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장 변경신청서(약호: A522A)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

별지 제14호서식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자료 제출의 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