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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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신청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별표 서식 13의2 ·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약호: A522B)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4. 1. 10.> |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약호: A522B) This is also available on the EPS website at www.eps.go.kr | Grey…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4. 1. 10.>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