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02 | 2025-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업소개
- 제3조
- 제4조
- 제5조 · 고용허가서의 발급
- 제6조 · 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제7조
- 제8조 · 표준근로계약서
- 제9조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제10조 ·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 제11조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 제12조 · 구직신청
- 제13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 제14조 · 고용변동 등의 신고
- 제15조 · 고용 제한의 통지
- 제16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제17조 · 자료 제출의 요구 등
- 제18조 · 수수료 등의 징수
- 제19조 · 업무처리규정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제11의2조 · 사용자 교육
- 제11의3조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1의4조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 제11의5조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2의2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 제12의3조 · 근로개시 신고
- 제14의2조 ·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 제14의3조 ·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 제15의2조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의2조 ·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18의3조 ·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