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②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2025.6.2>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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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신청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변경)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2 · 특례(외국국적 동포)고용가능 (변경)확인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4. 1. 10.> 특례(외국국적 동포)고용가능 (변경)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 (앞쪽) 주된 사업장 (사업주)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 대표자 사업장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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