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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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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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7.5> | 지도·점검 등 기록부 | 일련번호 | 일시 | 지도·점검 등의 목적 | 지도·점검 등의 내용및결과 | 지도·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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