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7.28>
1.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삭제<2014.7.28>
3.「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사본
4.여권 사본
②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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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10.>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보험가입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발급번호 | |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된 사업장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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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 10.>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고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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