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구직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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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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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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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