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삭제<2025.6.2>
2.영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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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발급[ ]재발급)신청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2.>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부서 | *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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