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22.12.9>
②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5.12.30, 2022.12.9>
1.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9>
④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⑤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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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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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 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 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 운처분기준에각각나머지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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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7.5> 제 호(Certificate No. )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Certificate of Foreigner's Employment Training 1.교육기관(Organization of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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