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취업교육외국인외국인근로자취업활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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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22.12.9>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5.12.30, 2022.12.9>
1.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9>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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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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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