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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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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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 10.>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결 | 청장(지청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4. 1. 10.> |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 ]사업장정보 [ ]지사 간 이동 [ ]고용 승계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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