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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17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6.30> ④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변경 사유, 신고번호가 기재된 변경 내용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 제1의4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2025.
    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2025.

별지 제2호서식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3. 삭제 <2025.6.9>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별지 제4호서식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보조자 명단 3. 삭제 <2025.6.9>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일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3조 · 건강상태 확인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는 활동 종료일부터 4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20.6.12, 2024.11.21>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별지 제10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

별지 제1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14호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

별지 제15호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수련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 별지 제16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별지 제16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별지 제17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7조 ·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지 제18호서식

검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