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6.30> ④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변경 사유, 신고번호가 기재된 변경 내용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 제1의4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2025.
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