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제15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행정처분기록대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0.22.> 행 정 처 분 기 록 대 장 일련 번호 | 인증번호 및 인증일 | 인증수련활동 명 | 단체ㆍ시설명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및 처분일 |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