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 제3조
- 제4조 · 조건부허가
- 제5조 · 등록신청서류 등
- 제6조 ·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 제7조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 제8조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제9조 ·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 제10조 ·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 제11조 · 수련시설 승계
- 제12조 ·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 제13조 · 수련시설의 이용범위
- 제14조 ·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 제15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 제16조 · 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 제17조 ·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 제18조
- 제19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20조 · 수수료
-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2조
- 제1의2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 제1의3조 · 건강상태 확인 방법
- 제1의4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 제1의5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 제5의2조 ·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 제8의2조 ·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 제8의3조 · 안전교육
- 제8의4조 ·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 제9의2조 ·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 제9의3조 ·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 제14의2조 ·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 제15의2조 ·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 제15의3조 ·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 제15의4조 · 전문인력 요건
- 제15의5조 ·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 제15의6조 ·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 제15의7조 ·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 제15의8조 · 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