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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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21.> 청소년수련시설 | | [ ] 등 록 | | 신청서 | [ ] 변경등록 [ ] 등록증재교부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 등록·변경등록 : 18일 2.…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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