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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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휴지ㆍ재개ㆍ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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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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