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1.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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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련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설치계획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번별로 지목ㆍ면적ㆍ소유주ㆍ용도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설별ㆍ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 배치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1. 2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 | [ ] 허 가 | | 신청서 | [ ] 변경허가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45일 신 청 인 | 법인·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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