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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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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