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