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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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0.22.>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법인ㆍ단체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내용 |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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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0.22.>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 1. 시설의 명칭 : 2. 시설의 종류 : 3. 소재지 : 4. 대표자성명 : (법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5. 주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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