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수련시설특별자치도지사현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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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1.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수련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별지 제16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8.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현황
9.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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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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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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