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1.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수련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별지 제16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8.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현황
9.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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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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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1.19>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1. 시 설 명 : 2. 일반현황 가. 청소년이용률(연간청소년이용자수÷연간전체이용자수×100) : % 구 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계 | 청소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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