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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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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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9.>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주최자 | 상호명(성명) |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기관(시설) 종류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원 […
제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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