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등록신청서류 등도시가스사업법전자정부법전기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별지시행규칙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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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20.6.12, 2024.11.21>
1.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운영계획서
3.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7.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12>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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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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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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