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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별지 제2호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등업무 수탁
    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등업무 수탁

별지 제6호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

별지 제7호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별지 제8호서식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제1

별지 제9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법인합병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속인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① 상속인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

별지 제14호서식

사업실적 현황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
    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7.5.8, 2019.4.29> ②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

별지 제15호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 이내에(등록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